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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07 00:53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글쓴이 : dangdang
조회 : 26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59 [149]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2>, 알렉시 드 토크빌 저, 이용재 역, 아카넷, 2018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정치 이념이자 제도인 민주주의에 관한 관찰보고서로, 19세기 유럽뿐만 아니라 21세기의 한국에서도 주목받는 고전이다. 조국 프랑스는 혁명을 되풀이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충분히 진전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생 독립국 아메리카 국가연합(USA)은 인민주권의 원칙을 토대로 민주공화국을 수립·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저자는 미국을 여행하면서 몸소 체험한 바를 토대로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실상을 파헤친다.

 

토크빌은 오늘날 인민주권의 원칙은 합중국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낼 수 있는 모든 실질적인 발전을 다 이루었다. 인민 전체가 고대 아테네에서처럼 법률을 만들고, 때로는 보통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인민을 대표하며 인민의 거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으면서 인민의 이름으로 활동한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인민주권의 원칙이 혁명 전부터 마을(town)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식민지 사회에 뿌리내렸는데, 13개 식민지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헌법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 뒤에 제정된 연방 헌법을 통해서 이를 법제화했다.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이 공공 업무에 관심을 두도록 권력을 분산시켰고,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다양한 직책의 관리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 영역에서 주민 공동체를 대표해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한다. 타운, 카운티, (), 연방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행정 체계 속에서 각 단계의 입법, 행정, 사법 기구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상호 견제 속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분권적인 민주공화국을 떠받치고 있다.

 

토크빌이 묘사한 것은 한 마디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된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저자에 따르면, 그것은 미국의 독특한 사법 제도였다. 미국 정체(政體)의 중요한 특징인 연방제, 공화정, 대의제 등은 이미 다른 나라에도 있었지만, “세계의 어떤 나라도 아메리카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법권을 조직하지 못했다. 외국인이 합중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을 든다면, 그것은 사법 조직인데, “아메리카인들이 법률가들에게 부여하는 권위와 법률가들이 국정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일탈을 막는 가장 강한 방파제 구실을 하고 있다.”라고 토크빌은 강조한다.

 

토크빌에 따르면, 미국의 법원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위헌 법률 심사권을 가지고 있고,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다. 행정 단위의 위계와 심급에 따라 중앙집권화된 행정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관리들의 위법 행위나 직무유기, 행정 기관들 사이의 권한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여러 주에서 헌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직접 투표로 판사가 선출되고, ·형사 소송에서 배심원 재판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권에도 인민주권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해 30여 개 주에서는 판사만이 아니라 검사장도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통제는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보다 더 철저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배심원은 고대 아테네에서처럼 일시적으로 재판권을 갖도록 추첨으로 뽑힌 시민이다. ·하 양원이 법률의 제정을 떠맡은 국민의 일부인 것처럼, 배심원단은 법률의 집행을 떠맡은 국민의 일부이다. 토크빌이 볼 때, 범죄자를 재판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회의 주인인데, 미국에서는 배심원 선발이 추첨을 통해서 인민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실질적인 통솔권을 피치자의 수중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인민주권이라면, 세 갈래의 권력, 즉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을 인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가장 완벽한 형태일 것이다. 혁명의 나라 프랑스도, 민주화의 모범 대한민국도 사법부만은 왜 그냥 전문가에게 맡겨 두고 있을까?

 

박윤덕 (충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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