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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122]
 
 
 
     
 
 
 
작성일 : 17-04-22 23:32
   
맨 나중에 온 나에게도
 글쓴이 : dangdang
조회 : 368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23 [239]


맨 나중에 온 나에게도


성경에서의 평등에 대한 사례로 두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기회의 평등으로 주인으로 부터 각기 능력에 따른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비유다. 일정 시간후에 주인이 돌아와 다시 결산할 때 다섯 달란트 가진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남기고, 두 달란트 가진 자도 다시 두 달란트를 남겨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 받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렸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무서워하여 깊이 감추어 두었다가 한 단란트만 그대로 되될려 주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받는다. 이 비유는 흔히 기회의 균등을 통한 평등의 실현이란 논리로 이해된다. 받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 각기 두 배의 이익을 실현하여 동일한 상급을 받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설명하는 준거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는 ‘실제 일한 시간과 받은 품삯은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동일한 약속으로 같은 대가를 받은 비유’도 존재한다. 즉 마태복음 6장의 비유다. “ 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7.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9.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 20:6-13)


여기서는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은 한 가장의 품삯인 동시에 그 가정의 필수 수익 성격을 갖는다. 맨 나중에야 일할 기회를 얻은 조금 부실한 사람도 인간의 최소의 생계를 유지할 수입이 필요하며, 인간의 기본 생존권과 동시에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생과 상생의 원리를 예수님이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동일한 약속에 동일한 대가’를 주시는 예수님의 형평과 평등의 사상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러스킨(J. Ruskin,1819~1900)은 이 성경구절에 감동받아 그의 명저 “ 맨 나중에 온 나에게도” (존 러스킨, 김석희 역, 열린책들)를 쓰게 되고 이 책은 후에 톨스토이(L. Tolstoy,1828~1910)나 간디(M. Gandhi,1869~1948)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래 우리는 세월호란 아픈 기억과 참담한 우리 현실과 내재된 부조리를 목도하고 도처에서 반성과 변혁의 계기로 삼으려고 애쓰고 있다. 지난 3월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에서 제자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그들에게 구명조끼를 전해주고 희생된 기간제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 김초원(사망 당시 26세)씨의 아버지 김성욱(57)씨는 “제 딸이 의로운 죽음으로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갈라진 목소리로 애타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세월호 사고 때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 조처를 통해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와 비공무원도 순직 인정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급법 3조1항1호와 시행령 2조4호를 해석하면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망시 순직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맨 나중 온 자에게도 동일한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신 예수님처럼, 제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선생님들에게 단지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순직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인 ‘맨 나중에 온 사람들’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생존권과 평등권을 동등하게 배려 받을 필요가 있다. 어쩌면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조화로운 불평등’을 이해하는 사회가 건강하고 더 잘 유지, 발전되며, 더 큰 사회적 부(富)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며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했는데도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의 두 교사의 경우에도 순직처리되어 명예와 그 아름다운 행동에 대한 가치와 희생의 존엄성을 후대에 알리고 선양하는 일은 의미가 크다. 그리고 동일한 약속에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희망있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김홍섭

(인천기독신문에도 기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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